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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97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는 많지만 피해액의 합계는 1,800여만 원 정도인 점,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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