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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금 2억 원의 대부분은 주범인 E가 가져가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원심에서 피해 은행의 보험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 )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위 보험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B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그 허위의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2억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은행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소재 불명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 하면, 당 심에서 피해가 일부 추가로 회복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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