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원리금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는 1인 회사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원심은 미변제된 원금만 3억 원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미변제된 원금은 1억 1,8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