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들과 유사한 시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이 다수 있어 납부하여야 할 벌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합계가 9,000만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전과 6회를 비롯하여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와 유사한 시기에 사기죄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 다수 있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던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