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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총 합계가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피해자 J, P을 위해 각 70만 원, 피해자 R을 위해 1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성을 매수한 피해자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피고인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성을 범행 수단으로 삼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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