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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나202478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하단 8행 및 5면 8, 13행의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의 ‘외래의 사고'인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보완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심정지가 발생하였고(진단명은 ‘심장급사’ , 심폐소생술로 소생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심장급사의 원인은 90% 정도가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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