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재노4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고인
홍○○ (53-1, 2018. 7. 5. 사망)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오○○
변호인
변호사 강성헌
재심대상판결
제주지방법원 1982. 7. 9. 선고 82노80 판결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이 법원이 1982. 7. 9. 피고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재심 대상판결이 1982. 7.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 하여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 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81. 11. 24. 08:00경 피고인 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그 때부터 1981. 11. 26. 저녁 무렵까지 조사한 다음 귀가 시켰다가, 다시 1981. 11. 28. 아침 무렵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그 때부터 1981. 11. 30. 21:40경까지 구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 이 사건 기록 어디에 도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여 구금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소송법(1995. 12. 29 .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쳤 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직권을 남 용하여 피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것으로서 형법 제124조 제1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인 위 죄에 관하 여는 범행의 종료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유죄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
2019. 2. 21.
판사
이진석 (재판장)
김연준
하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