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5562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1980. 5.부터 1981. 7.경까지 금산, 대전 등지에서 동창생 등으로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이 친목모임을 갖거나 대화를 한 것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등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었다(이하 ‘A 사건’이라 한다

). 2) B와 원고 C, D, E, F도 1981. 7.경 강제연행되어 1981. 10. 6. 대전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1982. 2. 11. 위 원고들 및 B(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 C이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B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 D, E이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원고 F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1982. 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81고합393호,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G위원회의 조사 G위원회(이하 ‘G위원회’라 한다)는 2007. 7. 9. A 사건에 관하여 충청남도 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A 사건 피해자들을 불법연행한 후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허위자백을 받았고,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존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검사는 2017. 9. 18.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2018. 2. 12.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대전지방법원은 2018. 5. 15.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증거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