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경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친구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위 돈을 다시 피고에게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1.경부터 2002.경 사이에 C의 예금계좌로 합계 4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3. 6.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확 인 서 원금 : 2,600만 원 이자 : 2002. 4.까지 이자미수 : 14개월 1,400만 원(2003. 6.분까지)
7. 28.로 500만 원을 입금드리고, 2003. 12. 31.까지 원금 전액 상환해 드리고, 이자는 2004. 1.에 다시 재조정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 2,6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2003. 12. 31.까지를 전재로 함(월 3%)
라. 그 후 피고는 2003. 7. 31.부터 2004. 9. 7.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원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합계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003. 7. 31. 250만 원 2003. 8. 6. 50만 원 2003. 8. 11. 200만 원 2004. 1. 5. 100만 원 2004. 1. 8. 50만 원 2004. 3. 9. 100만 원 2004. 4. 30. 100만 원 2004. 6. 1. 50만 원 2004. 6. 3. 50만 원 2004. 7. 7. 100만 원 2004. 9. 7. 5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용금채무 원리금 합계 4,000만 원 및 그 중 원금 2,600만 원에 대하여 2003.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변제자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이후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