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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24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8. 원고의 배우자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게 “삼천육백만원을 채무자(이 사건 피고를 말함)가 채권자(이 사건 원고를 말함)로부터 2018년 11월 27일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원금 변제기 2019년 1월 27일, 이자율 5%. 이자지정일 매월 25일 매월 오십만원 입금”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9.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로부터 3,600만 원을 빌린 후 D에게 위 돈을 갚았는데, D가 C에게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협박하여 차용증(갑 1호증)을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차용증(갑 1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임이 명백하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을 1호증의 1, 2, 3만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고가 아니라 D라거나 피고가 원고의 협박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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