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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16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0,091원 및

가. 그 중 28,650,091원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2019.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종전 상호: 주식회사 C)에서 2015. 8. 1.부터 2017.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D과 연인관계였다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동거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6.경부터 2015. 7. 20.까지 피고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9,500,000원을 변제기 2019. 7. 20., 이자율 연 8%’로 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에게 추가로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종전에 빌려준 돈 95,000,000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만 차용증 작성일자는 종전 차용증 작성일과 같은 일자로 기재하였다

. 차용금 증서 205,000,000원 다음

1. 변제기는 2019. 7. 20.으로 정한다.

2. 이자는 매월 500,000원으로 정한다.

3. 이자 지급일은 매월 19일로 정한다.

5. 아래와 같은 경우 변제기간 전이라도 채권자는 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청구에 응하여 원리금을 즉시 변제한다. 가.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할 때 2015. 7. 20. 라.

원고는 2016. 1. 27.부터 2016. 4. 5.까지 피고에게 추가로 7,600,000원 대여하고 피고가 대여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 원고와 피고 대표자 D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전거래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1. 25. ‘대여금 150,000,000원을 이자율 연 6%(월 750,000원), 변제기를 기존 변제기에서 2년 연장(2021. 7. 20.)’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피고는 2018. 11.경까지는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이자 750,000원을 지급하다가, 2018. 12.경부터는 그 절반인 32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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