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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0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6. 임금 2,246,7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5,05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2015.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090,4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3,066,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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