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상호 이의가 있으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상호 동의한다.
2. 계약기간 해지는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으로 하되, 계약 해지 통지가 없으면 위 1항에 의해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보수) 임금은 연봉 칠천이백만 원(72,000,000원)으로 하고 지급기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별도의 연봉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퇴직보수) 회사는 임원의 임직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 퇴임식에 적용되던 연봉보수의 12분의 1을 1년 간의 퇴직보수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8. 3. 21. 원고와 협의 후 2018. 3. 22. 원고에게 ‘임원위촉계약 종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8. 3. 23. 회사 게시판에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인사공고를 하였다.
A이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의 임원위촉계약이 2018년 3월 30일로 종료됨으로 알려드립니다.
대표님으로부터 2018년 4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체결할 계약은 보수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지만 업무 내용과 결재권은 다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표님이 업무 내용 등을 결정해주시는 대로 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18. 3. 30. 피고 대표이사와 C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원고: 오늘 집안의 일이 있어 죄송하게도 12시쯤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 3개월간의 업무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얘기해주시면 그에 맞추겠습니다.
B에서 근무한 약 1년 5개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