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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11411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5. 8. 3. 피고에 ‘전문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속기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7. 1. 속기사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계약기간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하였는데, 최종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8. 2.까지이다.

다. 채용공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전문사무원 안내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속기사 채용공고

4. 근무조건 근무기간 : 2년 이내(매반기 단위로 계약) 계약직(전문사무원)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근로계약 종료 및 무기계약 여부 결정 근로계약서(전문사무원)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8. 3.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다.

전문사무원 안내사항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① 근로계약 - 반기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매반기별로 기획조정국에서 예산 및 정원배정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재계약을 포함한 총계약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2년간의 계약기간 종료 후 검증된 인력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

라. 피고는 2017. 8. 2.경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7. 8. 2.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규정 제66조(채용원칙) ⑥ 사무직원 서무직원은 2년 이내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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