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안양시 만안구 C 도로 106㎡’에 관하여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성우금융개발 5/10 지분, 원고 A 3/10 지분, 원고 B 2/10 지분)이 D로부터 201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안양등기소 2010. 5. 7. 접수 제29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안양시 만안구 E 도로 254㎡’에 관하여 원고들(원고 주식회사 성우금융개발 5/10 지분, 원고 A 3/10 지분, 원고 B 2/10 지분)이 F으로부터 2010.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안양등기소 2010. 5. 7. 접수 제296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9.경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84. 9.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C 도로에 관하여 답으로 평가할 경우 2011. 2. 20.부터 2016. 2. 19.까지의 차임은 14,196,000원(도로로 평가시 4,680,000원), 2016. 2. 20. 이후의 월 차임은 242,000원(도로로 평가시 80,000원)이고, E 도로에 관하여 답으로 평가할 경우 2011. 2. 20.부터 2016. 2. 19.까지의 차임은 43,512,000원(도로로 평가시 14,472,000원), 2016. 2. 20. 이후의 월 차임은 749,000원(도로로 평가시 249,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차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① 원고 주식회사 성우금융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 중 C에 관하여 2011. 2. 20.부터 2016. 2. 19.까지의 차임 7,098,000원 및 이 사건 토지 C, E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