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G 도로 15㎡는 원고들의 공유이고(원고들의 공유지분 각 1/2, 소유권취득일: 원고 A는 2014. 9. 19., 원고 B는 2014. 2. 19.), H 대 917㎡는 피고들의 공유이다
(피고들의 공유지분 각 1/4, 소유권취득일: 2013. 3. 21.). 나.
피고들은 위 H 토지에서 ‘I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2016. 2. 16.경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내지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 지하에 오수관로를 설치하였다.
다.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의 차임은 2016. 2. 19.부터 2017. 2. 18.까지의 경우 127,800원이고, 2017. 2. 19. 기준 월 10,750원(= 129,000원 ÷ 12개월)인바, 그 후의 차임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JK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①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 각 1/4 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오수관로를 철거하고, ②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각 63,900원[= 127,800원 × 1/2 지분, 원고들은 2016. 2. 19.부터 2017. 2. 18.까지의 위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1㎡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 4면 참조), 이는 304,200원이 아니라 127,800원이다] 및 2017. 2. 19.부터 위 오수관로의 철거완료일까지 월 5,375원(= 10,750원 × 1/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① 위 G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L이 위 G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바,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