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663,099원, 원고 F, C에게 각 3,418,607원, 원고 D에게 1,554,366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3. 4. 27. 하남시 G 하천 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496분의 110.1818 지분, 원고 B, C은 각 496분의 80.8 지분, 원고 D는 496분의 36.72727 지분, 원고 E은 496분의 14.6909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하고 있고,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2012. 1. 27.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과 2017. 6. 1.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 27.부터 2017. 5. 31.까지의 차임은 20,991,648원인 사실, 2017. 6. 1. 이후의 실질 월 임료는 327,1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663,099원(= 20,991,648원 × 110.1818/49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 C에게 각 3,418,607원(= 20,991,648원 × 80.8/496), 원고 D에게 1,554,366원(= 20,991,648원 × 36.72727/496), 원고 E에게 621,746원(= 20,991,648원 × 14.69091/49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