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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538023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6,833원, 원고 B에게 1,805,4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991. 3. 29.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상속인들은 2015. 11.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이 5/9 지분, 원고 B이 4/9 지분을 각 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E 하천 4,869㎡에 관하여 당초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8. 5. 1.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1988. 9.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과 위 하천 지상에 걸쳐 아스팔트로 포장된 서울 종로구 F 도로가 있고, 위 도로에는 노란색 차선이 도색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의 이용이 도로로 제한된 상태로 볼 때, 이에 대하여 발생한 차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산정기간 기간 총 차임 월 차임 2010. 12. 10. - 2015. 12. 9. 4,062,300원 2015. 12. 10. - 2016. 8. 31.(266일) 678,200원 77,7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원항업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지목에 따라 대지로 보고 평가한 2010. 12. 10.부터 2016. 8. 31.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7,178,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6. 9. 1.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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