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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7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0. 1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 1층 현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302호 세대의 인터폰을 눌러 ‘택배 배달 왔다’며 현관문을 열게 한 후 그곳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1층과 2층 계단 사이 난간에 시정장치를 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해 자물쇠를 자르고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현장 및 CCTV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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