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2. 5. 19. 13: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2동에서 1403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12.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16:1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113동에서 1804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3.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3. 14. 17:20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102동에서 904호 앞 계단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휠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