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6. 22: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4동 14-15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0: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3동 11-12라인에 침입하여 그곳 지하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7. 15:00경 인천 서구 F빌라 10동에 침입하여 그곳 우편함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안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3. 22:55경 인천 서구C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서구 F빌라 앞 골목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가미상의 안장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인천 서구 J주택 3동에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아용 3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