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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할 때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용어가 청구범위나 발명의 설명에 다수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 원심은 ‘C’이라는 이름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의 명세서의 기재와 도면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과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접합’이라는 용어는 모두 기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접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제1 목록 기재 1 내지 6 제품을 통틀어 ‘피고 실시제품’이라고 특정한 후 이 사건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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