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1999. 4.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 2008.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2. 3.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4. 6.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