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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바닷가 부근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동부산 주유소 앞 도로를 송정 방향에서 기장, 대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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