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5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1: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성대사거리 편도 6차선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율전동 방면의 우측 보도 경계석을 넘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여 613,700원 상당의 가로수와 1,650,000원 상당의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