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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60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전북 장수군 소재 C(객실, 사우나, 찜질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이 사건 리조트 내 보일러실 근무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등록하였고, 위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원고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3. 16:00경 이 사건 리조트에 찾아와 피고의 전무로부터 1,500,000원의 월 급여와 인센티브, 근무시간, 기숙사 제공, 수습기간을 비롯한 근무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원고는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2012. 12. 23. 및 2012. 12. 24.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물렀고, 2012. 12. 25. 오전에 전주시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원고는 2012. 12. 27. 16:00경 다시 이 사건 리조트에 왔고, 2012. 12. 27.부터 2012. 12.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에 머물면서 보일러실을 둘러보았다.

원고는 2012. 12. 29. 17:00경 전주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였다가, 2013. 1. 3. 오전에 다시 이 사건 리조트에 왔다. 라.

2013. 1. 3. 16:00경 피고의 이사 D과 원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리조트에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통지’라고 한다). 그 후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원고가 6일 동안 이 사건 리조트에 나온 것을 고려하여 그 대가를 1일당 50,000원씩으로 하여 산정한 합계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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