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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5131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건축, 교량 및 터널 관련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3.부터 2012. 4. 30.까지 통영시 A에 있는 B 리조트에 대한 정밀점검 및 2012. 5. 3.부터 2012. 6. 1.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에 대한 정밀점검을 각 실시한 후 피고와 국토해양부에 이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였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2. 12. 28.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정밀점검 실적보고에는 점검 대상 건물들의 전 층 철골조에 대한 조사내용(부재간 접합부 볼트조임상태, 부재규격 등)이 누락되어 있고, 철골조로 설계ㆍ시공된 건물들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구조형식에 맞게 재평가하여야 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국토해양부에 위 지적사항을 보완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국토교통부(2013. 3. 23. 국토해양부에서 명칭 변경, 이하에서는 편의상 국토해양부라고 한다)장관은 2017. 2. 2. 피고에게 부실보고를 한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4. 3.부터 2012. 4. 30.까지 시행한 B 리조트에 대한 정밀점검 및 2012. 5. 3.부터 2012. 6. 1.까지 시행한 D병원 신관에 대한 정밀점검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제11조의3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결과 ‘부실’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정지기간: 2017. 5. 19. - 2017. 6. 2.)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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