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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5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1:26 경 시흥시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스파크 차량 (C)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 D( 여, 58세) 의 얼굴을 손등으로 만지고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추 행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블랙 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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