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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6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20:25 경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 세) 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자식아, 누구 자식 아들인데 뻣뻣하냐,

맞을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 니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손주 같은 놈”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환을 만지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 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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