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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7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6. 08:40 경 지하철 1호 선 금천구 청 역에서 B 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5세) 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B 역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를 피해 지하철의 다른 칸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범죄사실 재연촬영 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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