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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6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0:11 경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5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혼자 있던

28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위 28번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합석을 거절하고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 추행죄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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