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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LS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예원 앞에서 같은 좌동에 있는 화인 크리닉 앞까지 약 500m를 운전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디 베 르 베타 앞 교차로를 송정 쪽에서 NC 백화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도 선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도선을 벗어 나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후면으로 충격하여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02,5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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