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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21:3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금정구 서동으로 가 자고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집이 어디고, 이름이 뭔 데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말을 안해 ”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0. 21: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내과'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이 112 신고를 위하여 택시를 세우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잡아 당겨 위 점퍼의 오른팔 부위를 30cm 가량 찢고,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밀고 잡아당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안경 렌즈 1개를 금이 가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약 0.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 및 각 재물 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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