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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4 2016고단2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7:5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7세에 불과 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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