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2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9. 28. 14:00 경 청주시 서 원구 B 앞 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은행, 하나은행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그로 인해 제공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