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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207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도로까지 도로폭 7m 확보하고, 공개공지 등 용적율 810%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제시

2. 전면 8m 도로에서 건물 내 진입을 위한 6m, 8m 도로 차량동선계획 등 주변도로상황을 고려한 재검토

3.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최고높이 검토와 구조도면 및 구조 적정여부 확인

4. 엘리베이터 배정의 비율 업무부분과 주거부분 적절히 배정검토

5. 지하층에 화장실 설치가 필요할 것이며, 지상 1층, 화장실 면적증가 검토

6. 입면계획에서 상징성, 외관컬러, 마감재 재검토 등 point view의 배려가 요망됨

7. 소방차량 회전반경을 고려한 도로폭과 조경면적 등 조정하고, 옥상에 피난구역 설치, 옥상에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설치 요망

8. 장애인 주차 지하1층에 배치요망

9. 14층에 장애인 화장실 배치 필요하며, 장애인 화장실 접근을 위한 휠체어 활동 면적(1.4m*1.4m) 확보 검토하고, 1층 장애인화장실(여자) 위치를 출입문에서 가까운 곳으로 변경 검토 10. 지상 1층과 2층 출입문설치계획을 통해 보안과 에너지 절약 검토 건축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설계용역을 수행하였고, 2011. 2. 23. 평택시의 조건부 건축심의를 받아 2012. 3.말까지 평택시의 심의사항을 보완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주와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건축심의 취득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도금 4억 4,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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