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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5276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3. 오산시 B 전 4,791㎡, C 전 269㎡, D 답 3,8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교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6.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고만 한다) 심의를 거친 다음, 그 의결 내용에 따라 2015. 7.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고 한다)하였다. 가.

신청부지와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조치결과

나.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신청지 내 야외 휴게시설 계획

다.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 조정하는 것을 검토(체육시설 위치 조정)

라. 2층 장애인 화장실 공간 추가확보 및 3층 건축평면을 조정하여 계단실(EV홀) 공간계획 조정하시기 바람. 다.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제1차 보완요구 사항 중 나, 다, 라항을 보완하였고, 가항에 관하여는 원고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이 원고와의 접촉을 피하여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1차 보완요구 이후 경기도에 ‘주민 민원에 대한 사전협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였고, 2015. 11. 1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건으로 부여한 사항(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심의조건을 재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 의견을 통보받았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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