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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31 2017가단106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경 예산군수에게 충남 예산군 D 임야 12,71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한편 E 임야 198,474㎡는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F 내지 G의 7필지로 분할되었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그 무렵 주식회사 H 외 3개 업체도 충남 예산군 F, I, J 임야 면적 합계 15,377㎡, K 임야 11,110㎡, L 임야 9,737㎡, G 임야 19,847㎡에 각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이루어진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예산군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안건을 예산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는데, 위 분과위원회는 2016. 12.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단일사업으로 검토하되, ‘암발생을 고려한 슬라이딩 방지대책 및 사업타당성 검토, 공사계획평면도에 침사지 설치계획 표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 재검토, 문화재에서의 이격거리 재검토 후 그 결과에 따른 절차 이행,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지 형상 재조정, 환경적, 생태계 등 환경피해 검토, 신청지내 배수시설 설치 재검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서 하류부 배수처리 대책 검토’ 등의 보완사항을 제시하고 ‘계속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예산군수는 2016. 12. 27.경 원고를 비롯한 신청인들에게 위 각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신청인들로부터 이에 대한 보완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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