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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0686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경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산 29-18 임야 12,713㎡(상항리 산 29-1 임야 198,474㎡는 2016. 10.경 산 29-13 내지 19의 총 7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산 29-18 임야 12,713㎡를 ‘이 사건 신청지’라 하고, 위 각 상하리 임야는 ‘상하리 및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개발행위를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 모국신재생 외 3개 업체(이하 원고를 포함하여 ‘신청인들’이라 한다) 또한 그 무렵 상항리 산 29-13, 14, 15 15,377㎡, 산 29-16 11,110㎡, 산 29-17 9,737㎡ 및 산 29-19 19,847㎡에 관하여 각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위 각 상항리 임야(총 면적 68,784㎡)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서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 안건을 예산군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2. 2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단일사업으로 검토하되, '암발생을 고려한 슬라이딩 방지대책 및 사업타당성 검토, 공사계획평면도에 침사지 설치계획 표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반영된 사업계획 재검토, 문화재에서의 이격거리 재검토 후 그 결과에 따른 절차 이행,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지 형상 재조정, 환경적, 생태계 등 환경피해 검토, 신청지내 배수시설 설치 재검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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