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H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하에서 원심에서 사용한 약칭은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기로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계좌로 받은 1억 5,000만 원은 D의 S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 등을 J가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J가 S을 대신하여 S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2007. 5.경 철거업체 선정 권한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있었기에 단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받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입금받은 것이므로 제3자뇌물수수죄만이 문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은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이 무죄 평결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을 채권을 J 측으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것이기에 원심의 추징(1억 5,000만 원)도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 추징 1억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