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 4. 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살고 있는 진주시 E빌라 303호에 압류가 되어 있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에 묶인 압류를 풀고, 전세금 3,5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E빌라 303호 전세금이 압류가 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또 다른 채권자인 F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며 사채 빚 3,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11:00경 진주시 B에 있는 G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초파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초파일 다음날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사채 빚 3,5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차용증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