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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31 2015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0세) 의 시어머니인 D과 약 20년 전부터 동거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일자 불상 09:00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아버지가 씌었나

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약 5 분간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의 다음 날인 2010. 12. 일자 불상 09: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두 팔로 피해자를 앞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의 일주일 후인 2010. 12. 일자 불상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김장을 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피해 장소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 및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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