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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32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1. 3.부터, 피고 B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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