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6가단20862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4,7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4. 20.부터, 피고 B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