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13 2015가단2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232,08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피고 A는 2015. 9.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