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7 2017가단229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 30.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