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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13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4,995,14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100,000,000원, 월차임은 10,0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의 월차임은 9,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건물 보일러 기타 각종 시설물은 현상태로 보관한다.

2. 각 공과금은 계약일로부터 기일을 엄수한다.

3. 원고와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우선순위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영업권, 비매품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한다.

5. 월차임은 기일 엄수하고 2개월 이행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6. 건물 유지보수개량은 그때마다 피고가 하고, 보일러 교체시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단, 2층 누수는 차후 누수 발생시 원고가 수리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16.부터 2014. 4. 20.까지 C라는 상호로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경까지는 원고에게 월차임을 전부 지급하였고, 2012. 7.경부터는 아래 표와 같이 월차임을 일부만 지급하였다.

<월차임 지급 표> 일자 월차임 (원) 지급한 월차임 (원) 미지급액 (원) 2012. 7. 20. 9,000,000 7,800,000 1,200,000 2012. 10. 22. 10,000,000 9,000,000 1,000,000 2012. 11. 21. 10,000,000 9,301,000 699,000 2012. 12. 20. 10,000,000 8,800,000 1,200,000 2013. 6. 20. 9,000,000 9,000,000 2013. 8. 16. 9,000,000 5,700,000 3,300,000 2013. 9. 21. 9,000,000 6,100,000 2,900,000 2014. 2. ~ 2014. 4. 30,000,000 30,000,000 합계 49,299,000

라. 피고는 2012. 7. 3. D를 운영하는 E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2층 누수 수리에 관하여 자재비 및 인건비 등으로 1,200,000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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