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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1.21 2014나3639
건물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1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임차보증금 일억 원(₩100,000,000원) 월차임 일천만 원(₩10,000,000원)은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함 계약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여 영수함 중도금 사천만 원(₩40,000,000원)은 2012. 4. 20. 지급한다.

잔금 오천만 원(₩50,000,000원)은 2012. 4. 25. 지급한다.

제2조 원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임대차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2. 4. 20.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목욕탕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는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월차임은 9,000,000원으로 한다.

1. 건물 보일러 기타 각종 시설물은 현 상태로 보관한다.

2. 각 공과금은 계약일로부터 기일을 엄수한다.

3. 원고와의 권리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우선순위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영업권, 비매품에 대한 권리금은 인정한다.

5. 월차임은 기일 엄수하고 2개월 이행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다.

6. 건물 유지보수개량은 그때마다 피고가 하고, 보일러 교체 시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단, 2층 누수는 차후 누수 발생시 원고가 수리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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