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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382672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나라테크는 1,237,79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아 2015. 4. 17. 같은 지원 2015타채3332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생긴 물품대금 채권은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의하면 아래 거래액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추심명령액과 원고의 추심 청구액도 아래 해당부분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단위 원). 순번 피고 거래액 추심명령액 추심청구액 1 나라테크 106,483,647 10,000,000 10,000,000 2 A 80,482,083 30,000,000 30,000,000 3 B 33,423,434 10,000,000 10,000,000 4 C 43,763,929 10,000,000 10,000,000 5 삼성프린텍 15,388,038 10,000,000 10,000,000 6 구암 42,633,668 10,000,000 10,000,000 7 D 52,043,552 20,000,000 20,000,000 8 E 4,590,300 10,000,000 4,590,300 9 해탐 25,482,600 9,000,000 9,000,000

다. 소외 회사는 2013. 10. 24. 설립되고 등록번호가 G, 사업자번호가 H인 회사이고, 한편 소외 회사와 이름이 동일한 주식회사 I는 2012. 5. 24. 설립된 다음 2013. 10. 1.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으며 등록번호는 K, 사업자번호는 L이다

(기존 주식회사 I의 이름을 주식회사 J로 변경한 다음 새로이 기존 이름과 동일한 소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해탐은 의제자백)

2. 판단

가. 추심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추심청구액 기재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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