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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3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443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광주시 C, D의 실제 매수인은 E이다. 계약 당시 E가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위 토지의 매도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F이고, F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1812호 피고인 E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광주시 C, D의 실제 매수인은 E이다. 계약 당시 E가 F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F이고, F이 E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443 A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재정상태(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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